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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9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1. 위 판결이 확정된 이외에도 2013. 11.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5. 23:3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양 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 오대로 743에 있는 수협 화전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수사보고( 동 종 음주, 무면허 운전 등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및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부른 대리 운전기사가 제때 오지 아니하여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으며, 상당기간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이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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