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영업손실보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재결의 경위 실시계획 및 고시 - 민간투자사업(B도로 1공구 1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0. 3. 19. 국토해양부 고시 C, 2010. 4. 13. 국토해양부 고시 D, 2013. 3. 4. 국토해양부 고시 E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0. 2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안양시 만안구 F, G,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원고가 소유의 비닐하우스, 관리사 등 별지 수용대상 목록 기재 지장물 일체(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3. 11. 25. - 손실보상금: 88,679,560원 - 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 경일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이라고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소 중 영업손실보상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영업손실보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수용재결에서 원고가 영업손실보상 청구를 주장하였다
거나, 영업손실보상과 관련된 재결이 이루어진 바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