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영업손실보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2009. 2. 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1호, 2010. 1. 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37호 - 사업시행자: 피고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 2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인천 서구 불로동 698-3, 같은 동 710 토지 각 지상 지장물 - 수용개시일: 2014. 3. 18. - 수용재결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두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영업손실 보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였음에도 원고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영업손실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영업손실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 제4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6조, 제47조와 토지보상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에게서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