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E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C, G교회, K, R, V, W에게는 별지 표 인용금액 기재...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사업명 :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AB지구<1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2008. 10. 14. 국토해양부 고시 AC, 2009. 10. 1. 같은 부 고시 AD, 2010. 5. 7. 같은 부 고시 AE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5. 13.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1. 7. 6. - 수용대상 : 별지 표 보상(증액)청구 대상 기재 각 토지, 지장물 등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10. 28.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수용재결에 의한 보상금 중 일부를 증액하였는바, 이에 따라 이의재결에까지 이르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보상받게 된 금원은 별지 표 수용이의재결 보상금액 기재 각 금원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E의 소의 적법 여부 고양시 덕양구 AF(이하 ‘AF’이라 한다) AG 지상에서 영위한 영업에 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고 있는 원고 E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에게서 공익사업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손실을 받은 자가 위와 같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