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8, 10호( 영장번호 2017...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9.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현금을 인출해 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7. 12. 7. 경 피고인 B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하남시에 있는 D 지점에서 ( 체크카드가 든) 택배상자를 찾으라
’ 는 지시를 받아 다음 날인 2017. 12. 8. 피고인들은 함께 위 장소 인근으로 가 피고인 B은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하남시 E에 있는 위 D 영업소 내에서 F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G) 1매, H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I) 1매, J 명의의 경남은 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K) 1매, L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M) 1매, L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M) 1매, N 명의 농협은행 카드( 카드번호 O) 1매, N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P) 1매를 수령하여 7매의 접근 매체를 각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위 챗 대화내용자료
1. 체크카드 등 범행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확인 보고) [ 피고인들 모두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이고 피고인들이 상호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모는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