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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8.10 2016고단3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D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기망 책( 일명 ‘ 콜센터 상담원’) 의 총책 역할, E는 위 D의 지시를 받아 기망 책에 대한 범행 수법을 교육하는 등 위 콜 센터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F, G 등은 기망 책 역할, H은 타인 명의의 통장( 일명 ‘ 대포 통장’)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 책의 총책 역할, I, J 등은 현금 인출 책의 역할, K은 대포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수집ㆍ운반하는 통장 모집 책의 총책 역할 및 위 D으로부터 현금 인출 지시를 받아 이를 다시 위 H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J은 2015. 3. 16. 19:20 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에 있는 양 구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수화물로 배송된 L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M)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체크카드 합계 21 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K, H, I, J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3.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하나 캐피탈 상담 직원 O을 사칭하며 ‘ 창업대출로 10,000,000원을 대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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