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8. 7. 13. 21:0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조합 구로본지점에서 어플리케이션 ‘D’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입하겠다고 하고, 위 은행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인 E 명의 F조합(G) 계좌로 350,000원을 무통장입금하고, 곧바로 ‘D’으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불상지로 간 다음 불상의 도로명 주소 표지판 뒤에 숨겨져 있는 투명한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0.5g을 가지고 나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7. 13. 22:00경 위 구로동 이하 불상지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H 투싼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1. 20:00경 평택시 I빌라 앞에서, 주차된 피고인의 위 투싼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기관 CCTV영상 사진 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매수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고 2회에 걸쳐 투약까지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