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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26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15. 17:00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0. 14:0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E 모텔 305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21.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첩보입수), 수사보고서(피의자 자수 및 긴급체포 경위),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수사보고서(소변감정결과확인 : 양성), 시험성적서,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투약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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