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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2.18 2015고정13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강원 D에 있는 E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면서 ‘F’ 보조금(보조금 재원은 강원도비 30%, E비 70%로 구성) 지급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E 농업기술센터에서 작성한 ‘F 추진 요령’에 의하면 보조금 지급 업무 담당자는 비닐하우스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받아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게 되면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부터 비닐하우스 착공 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공사를 마치고 준공 검사를 완료한 후에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바, C는 위와 같은 보조금 지급 절차를 준수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실제로 비닐하우스 공사를 마친 후 준공 검사를 완료하였는지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보조금이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이를 적절하게 관리, 집행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경 강원 G에서 영농조합법인 H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부터 비닐하우스 건축을 위한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2013. 10. 21.경 피고인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후, 2013. 12. 5.경 현지 출장 확인 결과 피고인이 강원 I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초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비닐하우스 설치 완료되었기에 보조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라고 허위 사실이 기재된 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E 농업기술센터 소장 J의 결재를 받아 2013. 12. 19. 피고인에게 보조금 9,197,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업완료보고서 C의 증언내용 등에 비추어 ‘비닐하우스 사진’은 삭제함 를 C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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