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H의 이사장으로서 I 등 위 사단법인 H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의 딸인 J는 위 H 이사이다.
피고 인은 위 J와 함께 안산시 상록 구 K 빌딩 3 층에 있는 I를 관리하며 매월 피해자 안산시로부터 위 I 직원 인건비 보조금을 수령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해 오던 중 2012. 9. 경 위 I에서 근무하던 직원 L가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위 L가 일을 그만둘 경우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춘 다른 직원을 구할 때까지 피해 자로부터 위 L에 대한 인건비 보조 명목으로 지급 받던 보조금을 지급 받게 될 수 없게 되므로 위 L에게 “ 다른 직원을 구할 때까지 네 명의로 안산시에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하려고 하니,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 받는데 사용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 고 부탁하여 위 L로부터 L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이를 위 J에게 건네주면서 “L 가 일을 그만두면 인건비 보조금이 줄어드니, 안산시에 L가 계속 I에 근무하는 것처럼 보조금 신청을 하고 L의 계좌로 인건비 보조금이 입금되면 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출금한 후 I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자“ 고 지시하고 위 J는 이에 따르기로 하여 피해자에게 허위로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J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2. 10. 10. 경 피해자에게 I 운영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첨부 문서인 ‘ 소요 예산 산출 내역서 ’를 작성하면서 당시 I에서 퇴사하여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위 L가 마치 위 I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위 L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필요한 것처럼 ‘ 소요 예산 산출 내역서 ’를 허위로 작성하고, 평소 알고 있던 위 I 관장 M 명의의 아이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