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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08 2019나152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선택적으로 공사계약을 근거로 한 공사대금 청구 또는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근거로 한 약정금 청구), 제1 예비적 청구(소비대차계약을 근거로 한 대여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2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제1심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 제1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빠뜨린 것은 잘못이지만,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주위적 청구,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문제 삼지 아니한다). 2.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8. 6.경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C 조성시범사업’에 따라 비닐하우스 설치사업비(총 사업비 27,000,000원, 보조금 18,900,000원, 자부담금 8,100,000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8. 7. 중순경 비닐하우스 설치업자인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청주시 청원구 D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피고가 공사대금으로 위 보조금을 포함하여 28,655,6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의 방침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자부담금 8,100,000원을 입금한 E조합 예금계좌의 통장을 위 농업기술센터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8. 8. 16.경부터 같은 해

8. 2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의 위 예금계좌에는 사업보조금 18,900,000원이 입금되어 피고가 입금한 8,100,000원을 포함하여 잔액이 27,000,000원 정도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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