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25』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0. 18:5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포장마차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옆에 있던 손님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는 사이 주방으로 도망 간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초순 일자 불상 2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포장마차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9. 22: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 노래방의 1 층에 있는 포장마차로 끌고 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위 노래방으로 도망 간 피해자를 재차 위 포장마차로 끌고 가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7363』 피고인은 2016. 7. 3. 01:00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단란주점에서 이 전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