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6625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건조물 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6625』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14. 11: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을 걷어차고 유리잔과 유리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식당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위 E 식당의 유리문을 향해 술병을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 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 고단 435』 피고인은 2016. 12. 22. 15:3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 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크게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 회 흔든 뒤 손바닥으로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771』 피고인은 2017. 4. 20. 15:40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야 이 개 씨 발 넘 아, 개새끼들 아 안 꺼져! 술 맛 떨어진다 ’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이제 그만 나가 달라고 요청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가만 안 둔다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목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탁자에 있던 술병과 술잔을 바닥으로 집어던지고 막걸리를 뿌리는 등 7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