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1997. 2. 20.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7. 5. 23.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5. 13.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6. 7. 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0. 22.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3. 3. 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4. 8. 22.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5. 9. 29. 05:3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4 휴대 폰 1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운전 면허증 1 장, 교통카드 1 장, 로또 복권 10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고,
나. 2015. 12. 2. 01:0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 대로에 있는 수원역 부근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 F이 현금 150,000원, 운전 면허증 1 장, 주민등록증 1 장, 우리 체크카드 1 장, 국민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과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5 휴대폰을 탁자 위에 올려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지갑과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다. 2016. 1. 30. 02:0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 대로에 있는 수원역 부근 농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1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 주민등록증 1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29. 06:45 경부터 같은 날 06:55 경까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