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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86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 D과 인터넷 E방송 부산총국을 설립하여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30.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2010호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3일 동안 투자원금의 5%씩을 매일 지급하고 하루 쉰 다음 3일 동안 투자원금의 5%씩을 매일 지급하며, 한 달 만에 투자원금의 100%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C는 유사수신업체로서 인터넷 E방송 부산총국을 설립하더라도 뚜렷한 수익원이 없고 향후 수익 창출 여부가 불투명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한 달 만에 100% 이상의 수익금을 돌려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284,4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자자 G에게 "1달 만에 투자원금의 100% 이상의 수익금을 준다고 말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284,4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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