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6.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1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매월 11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7. 12. 11.부터 2019. 12. 1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년 6월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8. 8. 14. 및 같은 해
8. 27.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보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2018. 8. 14.자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할 무렵 또는 늦어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1. 6.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8. 6. 1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