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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4945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2. 24.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 임대기간 2014. 10. 24.부터 2016. 10.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원고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고, 피고는 2015. 2. 24.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2015. 10. 7.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6. 2. 11. 연체된 차임 11개월 분 1,54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2. 23. 차임 14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2015. 10. 7.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2. 24.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송계속 중 연체된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고, 차후에도 차임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이라며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0. 7. 해지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연체된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지된 임대차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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