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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2.09 2020고단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2. 00:06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소아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이전의 범행이기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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