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3. 01:35경 충남 서천군 B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서로 855에 있는 서천회전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년이 지난 시점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안전지대를 타고 넘어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에 정상적인 주행자체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