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4. 19: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대흥면 하탄방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10년 전에 적발된 사건이기에 현재 시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