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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14 2020고단1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3. 22:00 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청소면 죽림 3 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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