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6.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보령시 대천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D 입구까지 약 10 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