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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511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 위반(밀수출죄)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6. ‘F’으로 SHIRTS 223점, 원피스 5점, ‘G’로 SHIRTS 274점 합계 일본화 623,480엔(한화 7,592,677원) 상당의 선적 물품을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운송대행 회사인 I(대표 J)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6.부터 2013.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A 밀수출 내역)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총금액 원화 합계 42,946,122원에 대한 의류 2,545장을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I을 통하여 일본으로 수출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금세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전항 기재와 같이 밀수출을 통하여 벌어들인 범죄수익의 출처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밀수출 판매대금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K가 일본내에서 운영하는 업체(L)의 계좌(삼정주우은행, 계좌주 L)로 일본의 구매자가 대체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수한 밀수출 판매대금을 K가 현금으로 출금하여 국내로 반입하여 I(대표 J)에게 전달하고, 제3자인 I(대표 J)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A 자금세탁내역)의 기재와 같이 2013. 1. 21.부터 2013. 3. 21.까지 총 4회에 걸쳐 총금액 합계 37,443,615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A이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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