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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1347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 함)와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라 함)는 각각 의류제조 및 도매(수출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 C를 2012. 7. 1.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B와 피고인 C를 통하여 동대문 등지에서 구입하거나 제조한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법인세 등 세원 노출을 피할 목적으로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수출대행회사인 G의 대표 H과 공모하여 실제 수출 의류와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거나 수출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출하기로 하였다. 가.

다른 물품 신고 밀수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고인 C는 2013. 1. 6. 위 G을 통하여 일본 거래처인 I에 원피스 3점을 일본화 9,534엔(116,104원)에, 일본 거래처인 J에 스카프 503점을 일본화 334,998엔(4,079,572원)에 각 수출하면서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번호 K로 위 원피스, 스카프와 다른 물품인 T-SHIRTS(세번부호 L)와 LADIES PANTS(세번부호 M)로 각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다른 물품 신고 밀수출) 기재와 같이 2013. 1. 6.부터 2013. 5. 7.까지 35회에 걸쳐 피고원피스, 스카프, 스커트, 블라우스, 자켓 등 5,816점 한화 111,340,332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세관장에게 이와 다른 물품인 T-SHIRTS와 LADIES PANTS로 신고하여 각 수출하였다.

나. 허위 신고 수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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