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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25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도봉구 F 2동 1506호에 거주하며, 의류를 제조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G를 운영하는 국민인 거주자이다.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하여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6. 의류(셔츠)의 규격 173에 대한 403장, 원화 4,318,770원, 규격 174에 대한 419장, 원화 3,826,905원, 규격 164에 대한 364장, 원화 5,540,944원, 규격 172에 대한 223장, 원화 2,444,105원, 규격 152에 대한 281장, 원화 2,395,393원, 규격 41451에 대한 302장, 원화 3,015,735원으로 모두 1,992장, 원화 21,541,852원의 의류를 신고할 때 2014. 12. 2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오기 및 위산이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어 범죄일람표에 따라 이를 정정하였다. ,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리 만들어 놓은 품명규격수량 등이 다른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운송대행 회사인 I(대표 J)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6.부터 2013.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밀수출 내역)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총금액 원화 451,224,810원에 대한 의류 35,958장을 신고할 때,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리 만들어 놓은 품명규격수량 등이 다른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I을 통하여 일본으로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거래처 G 관련 2012년 입금내역 및 2013년 운송내역, 운임청구서 관련서류

1. 조사보고, 2013. 6. 11.자 의류 밀수출관련 조사보고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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