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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고정886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 및 잡화를 구매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D을 운영하는 국민인 거주자이다.

1. 관세법 위반(밀수출죄)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6. 스카프 등 의류와 패션 액세서리 339점(3,605,697원)을 일본 거래처 E(배송처 : F 등)에 수출함에 있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운송대행업체 G(대표 : H, 서울 성북구 I)을 통하여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1. 6.부터 2013. 7. 9.까지 총 19회에 걸쳐 의류와 패션 액세서리 11,444점 117,424,592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금세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과 같이 밀수출을 통하여 벌어들인 범죄수익의 출처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2013. 1. 6., 같은 달 17., 같은 달 20. 일본 E로 밀수출한 의류 및 잡화 대금 26,333,580원 상당을 2013. 2. 27. 무등록 외국환업자 J가 일본에서 운영하는 K 계좌로 대체송금하게 한 후, 이를 G을 통하여 현금으로 영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3. 2. 27.부터 2013. 6. 29.까지 총 5회에 걸쳐 밀수출에 의하여 생긴 재산 92,064,561원을 K 계좌를 통해 대체송금방식으로 영수한 후, 다시 G을 통해 현금으로 영수하여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경찰 압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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