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6.22 2016고정12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27. 01:20 경 춘천 C, 204호에 있는 D 마트 직원 숙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여, 24)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양이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른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이 밖으로 도망치자 화를 이기지 못하고, 위 숙소에 있던 빨래 건조대와 밥통을 유리문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숙소의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