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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0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29. 05:55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주방 앞으로 다가가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7세 )에게 주정을 하면서 손을 잡으려고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으로 보온 소스 밥통을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안에 들어 있던 돈가스 소스를 바닥에 쏟고 주방 안으로 들어가 시비를 거는 등 약 1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방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2,500원 상당의 보온 소스 밥통을 손으로 밀어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이상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위와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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