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고정440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장 ’에서 수산물 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B 시장 ’에서 경매 업을 하는 자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0. 19. 21:0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수산시장 나 동 227호 피해 자가 업무 및 숙식하는 장소로 사용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려 사무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 문을 열며 피고인을 보고 “ 들어오지 말라” 고 가로 막았으나 피해자를 밀치며 사무실 안에 들어가는 등 주거 침입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민사소송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사무실 안에 놓여 있던
밥통을 발로 1회 걷어 차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