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4. 11:4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식당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D(62 세 )로부터 담배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담배대금을 받아 담배를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가 위 피해 자로부터 위 담배와 잔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앞에 있던 유리문을 향해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와 안면 부위를 유리창에 충격되게 하고 깨진 유리창에 목 부위를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부 열상, 안면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피해자 E 운영의 식당 유리창을 향해 밀쳐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제 2 범죄( 재물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