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다.
1. 준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6. 5. 9. 21:05 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갔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식당 카운터에서 선글라스, 가죽장갑 등 시가 62만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 있는 시가 7만원 상당의 가방을 들어 어깨에 메고 나오던 중 식당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주방으로 가 식칼( 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체포를 단념하게 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도주하던 중 2016. 5. 9. 21:10 경 안성시 F 건물 4 층에 있는 피해자 G(41 세, 남) 의 집 앞 창고에 숨어 있던 중, 피해 자가 위 D이 피고인을 추격하며 “ 도둑이야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 사이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더 이상 도망할 곳이 없자 어깨로 거실 유리문을 밀쳐 깨뜨리고 옆집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유리문을 수리 비 7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 품 견적에 대하여), 재물 손괴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5 조,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준 특수 강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36조 제 1 항(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