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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3 2013노3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피고인에게 먼저 식칼(증 제1호, 이하 같다)을 들고 찌르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서로 뒤엉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중인 점, 피고인이 68세의 노모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이나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싸우는 과정에서 먼저 식칼을 들고 피고인을 찌르려고 하여 피고인이 그 식칼을 뺏어 그 칼로 반격을 가한 결과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기재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기록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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