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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10 2015가단23658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마이더스바이오는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마이더스바이오에 대한 청구 2011. 9. 3.자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 청구와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나. 피고 B, 주식회사 마이더스프린팅에 대한 청구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 청구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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