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10 2015가단23658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마이더스바이오는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마이더스바이오에 대한 청구 2011. 9. 3.자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 청구와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나. 피고 B, 주식회사 마이더스프린팅에 대한 청구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 청구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