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19]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사이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 하남시 C, D, E, F, G의 농지( 면적 2,566㎡ 상당) 및 H의 농지( 면적 588㎡ 상당 )에서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트럭 40대 분량의 흙을 쌓아 0.8 미터 높이로 흙을 성토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017 고단 1412]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월경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 하남시 I에서 공작물인 철 파이프 판 넬 구조의 비닐하우스 1 동 (180 ㎡ 상당) 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법행위 조사서, 출장 복명서
1. 각 토지 대장, 각 지적도 등본
1. 각 현황사진 [2017 고단 14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위법행위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토지 대장, 토지이용 계획서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고령으로 반성하고 있고, 일부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부 원상회복을 마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