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478]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중순경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C 중 766㎡ 의 면적에서 높이 2.5m 상당 절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 필지 3,607㎡ 의 면적에서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017 고단 4686]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할 관청에서 받은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2.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D, E 지상 건물 1 층 152.7㎡, 같은 건물 2 층 525㎡, 같은 건물 3 층 260㎡를 무단으로 증 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고발장, 출장 결과 보고서, 각 위법행위 조사서, 현장사진, 항공사진,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L의 진술 조서, 배치도, 현황사진, 토지 임야 대장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