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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25 2013고단150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병원 행정실 직원으로서, 위 병원의 회계 및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평소 유흥에 빠진 나머지 금전적으로 쪼들리게 되자 업무상 보관하던 병원자금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5.경 위 병원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병원 계좌에서 금 5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0. 6.경부터 2012.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금 208,423,61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확인서

1. 수신기간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횡령금액이 거액이고, 그중 일부 변제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1억 6,000만 원가량이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대부분을 유흥자금에 사용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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