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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502304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리기사인 G은 2016. 12. 19. 23:27경 H 소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김포시 I에 있는 J대학 입구 앞 48국도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김포에서 강화 방면으로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앞부분과 위 도로 진행방향의 반대쪽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역주행하는 K(이하 ‘망인’이라 한다) 운전의 이륜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좌측 전면부가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경추 골절, 경수 손상, 사지마비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17. 5. 3. 07:50경 교통사고 후유증을 원인으로 한 패혈증 및 심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미혼으로 부모 모두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형제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5, 1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우측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하향사선횡단(↙)방향으로 진행하였는데,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량 전조등, 차폭등, 미등 등 자동차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로 운전하며 전방 및 우측 측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전적인 잘못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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