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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4가단2357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9,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구상권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A은 2014. 2. 22. 06:40경(일출 시각 07:14) 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군자동 군자역 인근 사거리를 아차산역 사거리 쪽에서 군자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C이 피고 차량 앞에서 운전하던 D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

)의 뒷범퍼를 피고 차량 앞범퍼로 추돌하는 사고(이하 ‘선행 사고’라 한다

)를 냈다. 2) E는 선행 사고 발생 후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F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전항과 같은 장소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여 운전할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 차량 앞범퍼로 피고 차량 뒷범퍼를 들이받아 피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선행 사고를 처리하던 C이 피해 차량과 피고 차량 사이에 끼어 대퇴골 골절을 입은 후 치료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원고 차량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C의 치료비로 G병원에 1,485,060원, 건국대학교병원에 339,260원을, 의료자문비용으로 20만 원, C의 유족인 H에게 합의금으로 21,4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4. 10. 22. C의 유족에게 C의 위자료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5,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호증, 갑6호증 내지 갑13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구상의무의 발생 도로교통법 제37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전조등), 차폭등(차폭등), 미등(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밤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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