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597,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8. 6. 7.까지는 연...
이유
1. 구상권의 성립 여부
가. 인정 사실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D점 소속 배달원이고, 피고 A는 E 굴삭기(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의 운전자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처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A는 2015. 6. 5. 15:00경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에 있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해 두었는데, 그 주차장소는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주정차금지구역이었고, 피고 A는 안전표시를 설치하거나 미등 또는 차폭등을 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망인은 같은 날 20:13경 배달을 위해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2)항 기재 도로를 지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뒷삽날 부분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부딪혀 넘어졌고, 같은 날 22:34경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 망인의 부모들인 G, H에게 2015. 9. 13. 장의비 9,812,340원, 유족급여(유족보상일시금) 67,720,920원을 지급하였다. 5) 피고 A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차량을 주정차가 금지된 곳에 주차하였고, 안전표시를 설치하거나 미등 또는 차폭등을 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측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