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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0 2015고단407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명의 대여료를 지급할 자금도 없고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피해자 G에게 고액의 명의 대여료를 준다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대표이사로 등재하기로 계획하고, 2014. 7. 경 피해자에게 “H 이라는 수산물도 소매회사, I 이라는 연예인 기획사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카드 빚 등이 많아서 우리들 명의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

네 가 회사들의 대표이사로 등재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주면 첫 달에는 2,000만 원을 주고, 다음 달 부터는 매달 1,000만 원씩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인감 증명서 등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2014. 7. 9. 경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2014. 7. 16. 경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각 등재하였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고급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피해자 몰래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

1. 피고인들은 2014. 7. 21.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을 하려면 차가 필요하다.

네 가 사업자로 되어 있으니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캐피탈 신청도 해야 한다.

캐피탈 대금은 우리가 낼 테니 걱정 안 해도 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명의를 빌리더라도 매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상당의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승용차를 구입하면 바로 중고차 매매업자 등에게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1. 경 피해자 명의로 효성 캐피탈에서 차량 대금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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