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168,410원과 그 중 61,000,000원에 대하여 2002. 9. 7.부터 2005. 1.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
가. 청구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01640 양수금 청구사건에서 2005. 4.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1,275,063,084원 및 그 중 608,643,906원에 대하여 2002. 9. 7.부터 2005. 1. 18.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피고는 1992. 10. 22. 주식회사 동남은행(이하 ‘동남은행’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소유인 대전 중구 선화동 79-14 지상 건물 중 1층 197.64평(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1,000,000,000원, 임대기간을 2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 명도일 다음날부터 국내금융기관 일반자금대출의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 후 동남은행과 피고는 임차보증금을 1,100,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가 1998. 4. 13.경 위 임차보증금 중 2억 원을 월세로 전환하고, 9억 원만을 임차보증금으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동남은행은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피고에게 명도하였음에도 피고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306,888,192원(배당금 305,775,178원 경매예약 환급금 1,113,014원)을 배당받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합계 1,566,419,178원(임차보증금 900,000,000원 지연이자 666,419,178원)에 변제충당하였다. 4) 동남은행은 2004. 6. 2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는바, 위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02. 9. 6. 현재 잔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은 합계 1,275,063,084원{608,643,906원(900,000,000원 - 290,243,080원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