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장결혼을 통하여 한국에 입국한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02.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3. 2. 1. 그 형이 확정된 자인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위 유죄판결사실의 통보가 누락된 상태로 2005. 11. 22.경까지 3차에 걸쳐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 취업하면서 국내에 거주하여 오던 중 더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통보를 받게 되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핑계로 강제출국 시기를 미루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2004. 9.경 서울 마포구 B 임대인 C 소유의 부동산 2층 4호를 임차보증금 900만 원에 임차하였으며 C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불법체류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2006. 2.경까지는 임대인인 C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요구를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라.’라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연락을 받은 C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해 즉시 위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도록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의뢰해 두자, 위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지 못하도록 열쇠를 바꾸어 시정하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받지 않으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6. 8. 31.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238-7에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임대인 C에게 95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음에도 C은 900만 원만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임차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 나를 불법체류자로 고발하였다.”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우편으로 마포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함으로써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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