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를 돌려받기 위하여 고소한 것일뿐, 무고의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장결혼을 통하여 한국에 입국한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02.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3. 2. 1. 그 형이 확정된 자인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위 유죄판결사실의 통보가 누락된 상태로 2005. 11. 22.경까지 3차에 걸쳐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 취업하면서 국내에 거주하여 오던 중 더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통보를 받게 되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핑계로 강제출국 시기를 미루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2004. 9.경 서울 마포구 B 임대인 C 소유의 부동산 2층 4호를 임차보증금 900만 원에 임차하였으며 C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불법체류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2006. 2.경까지는 임대인인 C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요구를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라.’라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연락을 받은 C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해 즉시 위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도록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의뢰해 두자, 위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지 못하도록 열쇠를 바꾸어 시정하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받지 않으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6. 8. 31.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238-7에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임대인 C에게 95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음에도 C은 900만 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