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 운전자는 2019. 8. 1. 23:00 경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에서 청주 시 흥덕구 외 북동 월 명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솔밭공원 방면으로 편도 2 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E 회사 정문 초소 인근에 이르러 2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서 원고차량의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제 3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1. 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 수리비 중 자기 부담금 50만 원을 공제한 8,869,4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5호 증, 갑 제 7호 증의 1, 2,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갑 제 7호 증의 3, 갑 제 8호 증, 을 제 3호 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앞서 본 증거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차량 운전자는 야간에 만취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속도로 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음주 운전 등으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 지점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시야 장애가 예상되는 야간인 점, 원고차량 운전자는 야간에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장소로서 주정 차가 금지된 구역에 주차하면서 미등이나 차 폭등 등의 등화를 켜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