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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9 2012가단6314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의 무효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본안 전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2001. 12. 24. 선고 2001다3046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는 소애숙이고, 피고는 피보험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보험계약 무효의 확인을 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제1 예비적 주장 :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사실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한다.

3) 제2 예비적 주장 :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한다. 4) 제3 예비적 주장 :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다면 피고는 후유장해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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