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0. 4. 6.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상해나 질병입원시 일당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는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피고는 2010. 7. 8.부터 2010. 8. 2.까지 26일 동안 ‘팔꿈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 등으로 순천중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4. 6. 21.까지 총 5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2,847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다른 보험회사들과 상해나 질병입원시 일당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점, 입원치료를 받은 질환과 입원기간 및 비슷한 증상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점, 원고 및 다른 보험회사들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 2,847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