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사이로서, 피고 C은 2005. 3. 28. 및 2005. 9. 30.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입원비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07. 1. 31.부터 2014. 1. 28.까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총 523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에게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피고 B이 2010. 4. 2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피고 C으로 변경되기 전까지 지급받은 보험금의 합계액은 29,450,788원에 이르고, 피고 C이 그 이후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의 합계액은 22,243,42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를 확인함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각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바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