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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13 2016가합836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한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각종 보험 및 재보험 계약체결, 계약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와 보험금의 지급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D은 2009. 11. 10. 피고 B와, 피보험자를 피고 C으로 하여 일반상해임시생활비질병입원비 등을 담보내용으로 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D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인수하였다

(이하 D과 원고를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 C은 2009. 11. 24.부터 2015. 12. 1.까지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고,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질병입원비 등의 보험금 합계 43,1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들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으로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피고들이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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