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4나4388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여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바, 위 청구 부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분쟁 해결의 유효ㆍ적절한 수단이어야 그 확인의 이익이 있는바, 분쟁 해결의 직접적인 수단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 또는 그 지위의 불안,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법이고,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행청구를 한 이상, 피고에 대하여 별도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의 처 B은 2010. 2. 10.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피고가 상해 및 질병으로 입원 시 입원일 당 3만 원을 지급하며, 간병비, 치료비 등을 지급할 것을 보장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0. 5. 9.경 동문회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운동하다가 넘어져 좌측 슬관절 염좌,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면서 2010. 5. 11.부터 같은 해 10.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