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7.부터 2012. 10. 16.까지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채권 추심원으로서 위 회사의 채권 추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9. 7.경 채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추심하고 그 중 975만 원을 채권자 F에게 송금한 후 나머지 추심수수료 32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 피고인은 2012. 10. 31.경 이미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여 피해자의 채권을 수금 권한이 없었고, 채권을 수금하게 되더라도 정식으로 회사와 정산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채무자 주식회사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추심하고 그 중 800만 원을 채권자 주식회사 H에게 송금한 후 나머지 추심수수료 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채권추심업무 용역계약서
1. 거래내역조회서, 채권자 K 입금내역, 이체결과 건별상세조회, 피의자 부인 E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